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 상세내용 | 비용(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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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주간졸림 및 수면 중 각성 등의 수면과 연관된 증상이있고 진료 시 검사에서 특정 이상 소견을 보일 경우 ※ 불면증 및 하지불안, 기타 수면장애 관련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x |
130,960원 (입원 검사로 진행) 소아(15세미만): 32,740원 |
기면증·특발성 과수면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
기면증·특발성 과수면증(주간 졸림증 등과 관련된) 등과 관련하여 주간졸림이 있고 ess score 설문지 결과가 10점 이상이면서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다중수면잠복기 검사 (mslt) 22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 : 83,570원 단, 환자 증상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음 |
85,340원 (입원 검사로 진행) 소아(15세미만): 21,330원 |
양압적정검사 |
- 양압기 사용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 수술 후 치료결과 판정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 기준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15이상인 경우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5이상이면서 아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
130,960원 (입원 검사로 진행) |
양압기 임대 |
수면다원검사 이후 양압적정검사를 통해 양압기 처방 후 임대 최초 처방 90일 기간 중 연속된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 이상이 될 때 급여 적용 ※ 양압기 보험급여 유지 기준 - 최초 처방 90일 중 연속된 30일간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이상이 될 때 유지 가능 |
· 자동형(apap) - 17,800원 / 월 · 지속형(cpap) - 15,200원 / 월 · 이중형(bipap) - 25,200원 / 월 · 소모품(마스크) - 19,000원 / 년 (차상위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