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검사클리닉

건강보험적용대상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 건강보험 적용안내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상세내용 비용(본인부담금)
코골이·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주간졸림 및 수면 중 각성 등의 수면과 연관된 증상이있고
진료 시 검사에서 특정 이상 소견을 보일 경우 ※ 불면증 및 하지불안, 기타 수면장애 관련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x
130,960원
(입원 검사로 진행)
소아(15세미만): 32,740원
기면증·특발성 과수면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기면증·특발성 과수면증(주간 졸림증 등과 관련된) 등과 관련하여
주간졸림이 있고 ess score 설문지 결과가 10점 이상이면서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다중수면잠복기 검사 (mslt) 22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 : 83,570원
      단, 환자 증상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음
85,340원
(입원 검사로 진행)
소아(15세미만): 21,330원
양압적정검사 - 양압기 사용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 수술 후 치료결과 판정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 기준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15이상인 경우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5이상이면서 아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130,960원
(입원 검사로 진행)
양압기 임대 수면다원검사 이후 양압적정검사를 통해 양압기 처방 후 임대

최초 처방 90일 기간 중 연속된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 이상이 될 때 급여 적용
※ 양압기 보험급여 유지 기준 - 최초 처방 90일 중 연속된 30일간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이상이 될 때 유지 가능
· 자동형(apap) - 17,800원 / 월
· 지속형(cpap) - 15,200원 / 월
· 이중형(bipap) - 25,200원 / 월
· 소모품(마스크) - 19,000원 / 년

(차상위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 지원)